T.H.C 청계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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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면회기준 공지일 2021.05.28
첨부파일 면회기준.pdf(668.4K)
2021.06.01일부터 첨부와 같이 면회기준이 변경됩니다.

구분

기존 면회기준(3.9 시행)

개선안(6.1 시행)

접촉면회

예외적 허용

*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입소자 또는 주치의가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 입원환자·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기존 예외적 허용은 동일

비접촉면회

허용

* 모든 입소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전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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