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청계요양원
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2.06.02
첨부파일
운영규정 
제4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등급 과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 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 급여와 비급여(식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2) 비용부담 
         ① 급여 : 본인부담금  일반 20%, 경감 12%와 8% 의료수급자 0%
         ② 비 급여는 등급과 상관없이 입소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 이용료로 산정 
   4. 입소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입소보증금 및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노인복지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등급과 3~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1)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한해 선 입금을 받는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선 입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입소자의 계약자와 시설간의 모든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하며, 본인 부담금의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한다.
   6.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7. 계약서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0.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입소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 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12. 계약의 해제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
목록